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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와 연결된 섬에도 추가 배송비 부과…공정위, 13개 온라인몰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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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지훈 기자

승인 : 2025. 10. 07. 11:41

도서산간 분류 오류로 연륙도서 소비자 피해
12곳 시정 완료·쿠팡은 개선 중
공정위
쿠팡, 롯데쇼핑, 카카오 등 주요 온라인쇼핑몰 13곳이 교량이나 해저터널로 육지와 연결된 연륙도서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도서산간 추가배송비'를 부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사업자에 대해 시스템을 시정하도록 요구했으며, 대부분 개선을 완료했다.

공정위는 올해 1~6월 18개 주요 온라인쇼핑몰의 연륙도서 추가배송비 부과 실태를 점검한 결과, 13개 사업자가 실제로는 택배사로부터 추가배송비를 부과받지 않았음에도 일부 연륙도서 소비자에게 추가배송비를 청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문제가 된 사업자는 △쿠팡 △롯데쇼핑 △카카오 △SSG닷컴 △GS리테일 △CJENM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 △우아한형제들 △무신사 △NS쇼핑 △버킷플레이스 △CJ올리브영 등이다.

조사 결과 이들 온라인몰은 택배사나 배송조회 서비스 업체로부터 전달받은 '도서산간 지역 우편번호 목록'을 그대로 시스템에 반영해왔다. 이 과정에서 연륙도서와 인근 도서가 동일한 우편번호를 사용하는 경우, 실제로는 택배사가 추가요금을 부과하지 않더라도 시스템상 자동으로 '도서산간 지역'으로 분류돼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추가배송비가 청구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충남, 전남·북, 경남, 인천 등 10개 시·군·구에 위치한 37개 연륙도서 소비자들이 불필요한 추가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관련 사업자에게 연륙도서 소비자에게 추가배송비가 자동 부과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시정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따라 12개 사업자는 이미 개선을 완료했으며, 쿠팡은 연내 건물관리번호 기반 시스템 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쇼핑몰 사업자에 대한 실태 점검을 통해 연륙도서에 거주하는 다수 소비자들이 불합리한 추가배송비를 지불해야 했던 문제를 개선한 사례"라며 "생활 물류 서비스와 관련한 국민의 실질적인 부담 경감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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