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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대법원은 격일제 근무로 일주일 중 일한 날이 5일에 미치지 못했다면 주 5일 근무자보다 적은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평가하며 주휴수당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하고 고용 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이번 판결은 실제 근로 제공 시간에 비례한 공정 보상 원칙을 확립하는 길을 연 판결"이라며 "이번 원칙 확립을 계기로 소상공인과 기업에 부담만 가중시키는 현재의 낡은 주휴수당 제도 폐지의 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한 "앞으로도 이번 판결을 계기로 불합리한 주휴수당 제도 폐지를 위해 매진해 나갈 방침"이라며 "불합리한 제도로부터 소상공인의 생존을 지키고 건전한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