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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최근 5년간 탈세액 21조원…대기업·자산가 비중이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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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준보 기자

승인 : 2025. 10. 12. 09:44

국세청 자료 공개…"지능화된 탈세 수법에 엄정 대응해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진 의원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진 의원실
최근 5년간 국세청이 대기업·고소득 사업자 등을 상대로 1만2000건이 넘는 탈세를 적발해 21조원대의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대기업과 대재산가의 탈세액이 전체 부과세액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4대 중점관리 분야(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 사업자, 민생침해, 역외탈세)의 총 탈세 적발 건수는 1만2051건, 부과세액은 21조1048억원에 달했다.

연도별 부과세액은 2020년 4조2394억원(2570건), 2021년 4조3454억원(2571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이후 적발 건수는 2022년 2434건, 2023년 2187건으로 감소했으나, 부과세액은 2023년에 4조4861억원으로 늘었다. 2024년에는 적발 건수가 2289건으로 소폭 반등했지만, 부과세액은 3조9991억원으로 감소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대기업·대재산가 탈세가 5522건으로 전체의 45.8%를 차지했으며, 부과세액 역시 9조6508억원으로 전체의 45.7%에 달해 가장 비중이 컸다. 국세청은 기업 자금의 불공정 유출, 변칙 자본거래 및 차명재산을 이용한 부의 무상 이전 등 다양한 편법 탈세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역외탈세는 적발 건수가 999건으로 가장 적었지만, 부과세액은 6조7178억원으로 대기업·대재산가에 이어 두 번째로 규모가 컸다. 해외 소득 신고 누락, 허위 인건비 계상 등 전통적 수법과 더불어, 최근에는 수입 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수취해 신고를 누락하거나 자녀에게 편법 증여하는 등 신종 탈세 사례도 확인됐다.

이 밖에 고소득 사업자 탈세는 5년간 3030건이 적발돼 2조22억원이 부과됐다. 세법질서·민생침해 탈세는 2500건으로 2조7341억원의 세금이 부과됐으며, 불법 대부업자의 이자소득 탈루, 유흥업소의 현금수입 누락, 고액 학원사업자의 수강료 누락 등이 주요 사례로 꼽혔다.

김영진 의원은 "최근 탈세 수법이 한층 지능화되고 다양화되면서 적발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국세청은 조사 역량과 분석 체계를 강화해 납세 의지를 훼손하는 탈세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준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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