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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룡경찰’ 통제·이진숙 체포 논란…경찰청 국감 ‘뜨거운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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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규 기자

승인 : 2025. 10. 12. 18:53

17일 행안위 '비대한 권한' 검증
警견제 보완수사권·전건송치 부활
자치·수사경찰 분리 방안 등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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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연합뉴스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권 통제 방안'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로 '공룡 경찰'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위원장)에 대한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까지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찰 견제 장치인 '보완수사권', '전건 송치' 등이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오는 17일 경찰청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행안위 소속 의원들은 경찰 수사 인원, 자치경찰제 진행 상황 등 전반적인 자료를 경찰청에 요구했다.

이 중 핵심은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지난 2일 이 전 위원장을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자택에서 체포한 게 적절했냐는 것이다. 실제로 이 전 위원장은 체포적부심이 인용돼 이틀 만에 풀려났다. 경찰이 이 전 위원장을 무리하게 체포했다는 게 법원으로부터 인정된 것이다. 법원은 이미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체포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 위원장 사건을 빌미로 비대한 경찰 권한을 어떻게 제한할 것인지가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지난달 국회에서 검찰청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통과 당시 가장 논쟁이 됐던 '보완수사권'이 거론될 가능성이 크다.

보완수사권은 검찰의 직접적인 보완수사를 허용할지, 경찰에 요구하는 형태로 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달 '보완수사 요구권'이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은 것이다. 그러나 경찰 견제를 위해 보완수사 요구권만큼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여론이 크다.

'전건 송치 부활' 얘기도 나온다. 전건 송치는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검찰에 전부 넘겨야 하는 제도다. 그러나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 때 검·경 개혁 일환으로 경찰은 불기소 의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법무부가 경찰 수사권 독점 체제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이를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국감에서 언급될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경찰의 수사 역랑에 대한 '송곳 공세'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개혁으로 내년 10월2일부터 중대범죄수사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여러 수사기관이 들어서지만 제한 없이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은 경찰 뿐이기 때문이다.

연장선에서 경찰의 권한 분산을 위한 '조직 개편'도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검토되고 있다. 13만 여명에 이르는 단일 조직을 나눠야만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청(국가경찰)으로부터 '자치경찰제(자치경찰)'는 물론 '국가수사본부(수사경찰)' 분리 방안을 묻는 질의가 나올 수 있다. 이재명 정부의 경찰 권한 분산 복안인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 관계자는 "이 전 위원장 체포에 대한 이슈가 가장 큰데 이는 곧 경찰의 수사력 통제와 밀접한 사안"이라며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경찰 개혁 관련해 짚고 넘어가야 할 게 많다"며 "공소청이 생기고 경찰이 어떻게 수사를 해나갈지 답이 없다"고 꼬집었다.
최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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