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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배달앱 시장 주요 사업자인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과 쿠팡(쿠팡이츠)의 입점업체 이용약관을 점검한 결과, 배달앱 내 노출거리 제한 등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고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 조항에 대해 시정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배달앱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수수료·광고비 등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 입점업체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기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57.6%, 35.3%로, 두 업체가 사실상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가장 핵심적인 위반 사례로 지적된 쿠팡이츠의 수수료 조항은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공정위는 입점업체가 자체 할인행사를 진행하면 할인액만큼 손해를 보는데, 여기에 할인 전 금액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거래 실질에 맞게 실제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또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일방적으로 가게 노출거리나 배달 가능 지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약관도 문제 삼았다. 두 업체는 주문 폭주나 악천후 등 불가피한 사유로 노출거리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나, 사전 통지 절차가 없어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양사는 노출 제한 사유를 구체화하고 통지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 밖에 △대금 정산을 일방적으로 보류·이월하는 조항 △사업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거나 축소하는 조항 △입점업체가 작성한 리뷰를 배달앱이 일방적으로 삭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 등 9개 조항에 대해서도 시정 조치가 이뤄졌다.
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이번 조치로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배달앱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해 입점업체들이 입게 될 피해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