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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해도 시정처리는 5곳 중 1곳만…“감사 취지 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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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찬 기자

승인 : 2025. 10. 13. 17:38

국감 시정 결과보고서 제출 16%…상임위 채택율도 저조
"시정조치 점검·자료제출 의무화…불출석 제재 강화해야"
경실련, 2025 정기국회 정책국감 촉구 및 핵심 ...<YONHAP NO-4233>
1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2025 정기국회 정책국감 촉구 및 핵심 국감과제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정감사 이후 감사 내용을 반영한 시정처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기관이 5곳 중에 1곳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결과보고서 채택과 감사 요구 등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감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3일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025 정기국회 정책국감 촉구 및 핵심 국감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감사의 목적은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책임 추궁과 자료 요구, 정책 점검이지만 본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국정감사에 이은 시정처리 결과보고서는 2019년 785곳의 감사기관 중 337곳(42.9%)이 제출했으나 2023년에는 793곳 중 130곳(16.4%)만 제출했다. 2019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국회 상임위는 전체 17곳 중 12곳(70.6%)이었으나 2023년엔 6곳(35.3%)으로 감소했다.

국회가 출석을 요구한 증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도 늘었다. 2019년에는 4397명 중 134명(3%)이 불출석했는데, 2023년에는 4364명 중 213명(4.9%)이 불출석했다. 또 의원 1인당 서류제출 요구 건수는 같은 기간 420건에서 664건으로 늘었음에도 제출 거부와 비공개 남용 등이 빈번해 제대로 된 정책 검증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이에 경실련은 국정감사가 제 기능을 하도록 기관의 자료 제출 의무화, 증인 불출석·위증에 대한 제재 강화, 입법조사처의 시정조치 점검 의무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감사는 소리 지르고, 호통치고, 누군가의 출석 여부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평가해서 시정 결과 보고까지 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홍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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