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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정당의 외침 ‘필버’ 막히나… ‘입틀막법’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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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솔 기자 | 심준보 기자

승인 : 2025. 10. 13. 17:59

민주당 '필리버스터 제한법' 추진에
野 "국회 선진화법 무색 '후진입법'"
여야, 26일 휴일 본회의 개최 합의
국감 고려 민생법안 70건 처리 방침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김병기 원내대표, 우원식 의장,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송의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제한법'을 제정해 야당의 필리버스터 시도를 무력화하려 하자 국회 선진화법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후진입법'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입법 강행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검토키로 하자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일정 수준의 의사종족수를 유지하지 못할 시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나섰다.

필리버스터가 발동되더라도 의원들이 불참하거나 이석하는 등 제도 본래 기능이 퇴색됐다는 비판이 나오자 일정 의원 수를 유지하지 못하면 회의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 취지가 '의회 발목잡기'를 개선하겠다는 명분이지만, 필리버스터가 소수당의 마지막 저항 수단이라는 점에서 정치권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은 실정이다. 사실상 필리버스터도 다수당의 입법 독주의 부당함을 알릴 뿐 실질적으로 막을 방도는 없다.

이에 다수당이 필리버스터 자체를 무력화하는 시도로 비칠 소지가 다분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몸싸움 국회'를 막기 위해 도입된 국회 선진화법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필리버스터는 박정희 유신헌법 선포 직후 폐지됐다가 2012년 국회 선진화법과 함께 부활했다. 무제한 토론이라는 형식을 빌려 소수당에 발언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국회가 '민주적 논의의 장'이라는 점과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라는 점에서 필리버스터도 입법 과정 중 하나인 만큼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온다.

한편 이날 여야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회동한 자리에서 국정감사 일정을 고려해 오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회동 이후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계류돼 있는 75건의 법안들 중 여야 합의 처리키로 한 것은 70건이다"라며 "5건은 일방표결로 처리돼서 추가 논의를 통해 상정여부를 결정키로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한솔 기자
심준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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