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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는 소속 정당을 대표해 소관 상임위의 의사일정과 안건을 조율하고,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농촌진흥청·해양경찰청 등의 소관 법안 및 예산 심사를 주도하는 핵심 역할로, 농어업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간사로 선임된 윤 의원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미래 5년의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으로 활동하며 이재명 정부의 미래 농정과제 설계를 주도하는 등 '농정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또 윤 의원은 지난 제21대 국회에 이어 제22대 국회에서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농어업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토대로 정책 및 입법활동에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실제 윤 의원은 제22대 국회 개원 첫날 농산물가격안정제 도입을 위한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90건이 넘는 민생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농업 민생 4법 등 농어업 핵심법안 통과를 주도하는 등 정책역량을 입증했다.
윤 의원은 "농어촌 소멸의 위기와 농어가 소득 불안정, 수입 개방에 따른 농어민들의 희생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됐다"며 "농어민의 편에서, 농어민의 목소리가 국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전략산업으로서의 농업 육성 및 해양강국 실현을 약속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이를 통해 농어민·농어업·농어촌의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나가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