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2일 본통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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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지정제도는 회사가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올해 사전통지 대상은 전년 사전통지(1234개사)보다 4개사(0.3%) 감소한 총 1230개사다. 주기적 지정이 506사, 직권 지정이 724사다.
주기적 지정 대상으로는 상장사 171사와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사 8개사가 신규 지정됐다. 직권 지정의 경우 상장예정 202개사,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기준 미달 78개사, 관리종목 31개사 등이 신규로 포함됐다.
주기적 지정은 6개 사업연도 연속 외부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상장사(코넥스 제외)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회사의 다음 3개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것이다.
직권 지정은 감리 결과 조치, 관리종목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지정사유가 발생했을 때 감사인을 지정하는 것이다.
회사는 지정 사유와 지정 감사인 등을 확인한 뒤, 재지정 요청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금감원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제출된 의견을 검토해 오는 11월 12일 본통지를 할 예정이다. 회사와 감사인은 본통지 후 2주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