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차량 운행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시에 따르면 무보험 차량이 교통사고를 일으킬 경우, 피해자는 즉각적인 보상을 받기 어렵고 가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이로 인해 피해자 회복이 지연될 뿐 아니라, 가해자 역시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 양측 모두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게 된다.
이에 익산시는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보험 가입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익산시 특별사법경찰관은 올해 9월 말 기준 검찰 송치 106건, 지명통보(수배) 21건, 압수수색 영장발부 4건, 체포영장 8건 등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했다.
또 신규 사건과 전년도 미해결 사건 처리를 위해 차량 소유자를 소환·조사해 진술서 작성, 범칙금 부과, 타기관 이첩 등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함께 무보험 운행 위반 건수가 1건인 경우에는 범칙금 부과를 통해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시는 보험 만료일을 잊고 운행하는 사례 등을 고려해 시청 누리집,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의 중요성을 지속 홍보하고 있다.
아울러 의도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처분해 도로 위 무법 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자동차 의무보험(대인·대물배상)에 가입하지 않으면 미가입 일수에 따라 승용차 최대 90만원, 이륜차 30만원, 영업용 차량 2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체납 시에는 번호판 영치, 예금 및 부동산 압류 등의 불이익이 따른다.
무보험 차량을 운행할 경우 1회 적발 시 최대 2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을 만큼 법적 처벌이 무겁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께서는 보험 만료일을 꼼꼼히 확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