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에서 경기도 이천시에서 반도체 제조용 장비의 부품을 생산하는 A사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관련 원재료 수입 시 적용되는 관세면제 지정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는 "현재 지정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로 향후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답했다.
밀키트 등 간편식을 제조해 해외로 케이푸드를 수출하는 B사는 수출실적증명서의 발급양식 개선을 요청했다. 이에 한국무역협회는 "앞으로는 한 부에 각 국가별 수출 실적을 담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품목별, 국가별 등 다양한 형태의 수출입 실적증명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 외에도 참석자들은 △외국인 유학생 졸업자 취업비자 요건 완화를 통한 우수인재 국내 유치 △기술혁신·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재발급 규정 개선 △방향제에 대한 함유금지·함량제한물질 기준 개선 등을 건의했다.
반정식 중진공 지역혁신이사는 "앞으로도 중진공은 중소벤처기업 현장 접점에서 옴부즈만과 협력해 현장의 애로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사안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역별 현장 중심의 소통창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과제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후속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