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야당들과 '사법개혁 연대' 추진…민주당은 "입장 달라" 선긋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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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비대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비대위 연석회의를 열고 "피소추자의 중대한 헌법위반은 국민이 부여한 신임에 대한 배신으로 탄핵에 의한 파면은 정당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사법부를 향한 국민적 분노의 본질은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총체적 불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을 겨냥해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사건을 검토하기도 전에 이미 '파기 환송할 결심'을 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구체적인 탄핵소추 사유를 보고했다. 서 대표는 사유로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침해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의도적인 선거 개입 △ 민주주의·정치적 표현의 자유·자유로운 선거운동의 권리 침해를 들었다.
조 비대위원장은 "국회가 본질적인 해결책인 '조희대 탄핵'을 미루고 있다"며 "오늘 최후 수단인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고, 개혁 야당들과 함께 '사법개혁 연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법원행정처 폐지 등 13개 사법개혁 방안도 공개했다. 먼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즉각 구성 등 △대법원장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감찰기구 설치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재판소원제도 도입 △소비자법원·노동법원 신설 △대법관 31명으로 증원 △판결문 완전 공개 △AI 판례추천 서비스 △AI 법률서비스 산업 진흥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경력법관 임용 △전자정보 압수수색 제한 △국민참여재판 제도 개선 등이다.
다만, 실제 발의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 협조 없이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298명) 3분의 1 이상(100명)의 동의로 발의할 수 있는데, 혁신당은 12석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신중한 입장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입장은 다르다"면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원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사법부로부터 답변을 명확하게 받고자 하는 압박 전략"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