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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조희대 탄핵소추안 공개…“헌법 질서 훼손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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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랑·나유영 인턴 기자

승인 : 2025. 10. 17. 15:23

조국 비대위원장 "사법부 향한 국민 분노, '조희대 사법부' 불신 때문"
개혁 야당들과 '사법개혁 연대' 추진…민주당은 "입장 달라" 선긋기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송의주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송의주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대선 개입을 취지로 '조희대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대선 개입 판결로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 실질적 법치국가 원칙 등 헌법 질서를 훼손했다는 설명이다.

조 비대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비대위 연석회의를 열고 "피소추자의 중대한 헌법위반은 국민이 부여한 신임에 대한 배신으로 탄핵에 의한 파면은 정당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사법부를 향한 국민적 분노의 본질은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총체적 불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을 겨냥해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사건을 검토하기도 전에 이미 '파기 환송할 결심'을 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구체적인 탄핵소추 사유를 보고했다. 서 대표는 사유로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침해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의도적인 선거 개입 △ 민주주의·정치적 표현의 자유·자유로운 선거운동의 권리 침해를 들었다.

조 비대위원장은 "국회가 본질적인 해결책인 '조희대 탄핵'을 미루고 있다"며 "오늘 최후 수단인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고, 개혁 야당들과 함께 '사법개혁 연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법원행정처 폐지 등 13개 사법개혁 방안도 공개했다. 먼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즉각 구성 등 △대법원장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감찰기구 설치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재판소원제도 도입 △소비자법원·노동법원 신설 △대법관 31명으로 증원 △판결문 완전 공개 △AI 판례추천 서비스 △AI 법률서비스 산업 진흥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경력법관 임용 △전자정보 압수수색 제한 △국민참여재판 제도 개선 등이다.

다만, 실제 발의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 협조 없이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298명) 3분의 1 이상(100명)의 동의로 발의할 수 있는데, 혁신당은 12석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신중한 입장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입장은 다르다"면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원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사법부로부터 답변을 명확하게 받고자 하는 압박 전략"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사랑·나유영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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