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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남교육감-전교조 “공수처 고발·선거 앞두고 정치공세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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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악 이명남 기자

승인 : 2025. 10. 17. 15:55

전교조 "불투명한 재산 증식, 특혜 임차" 공수처·경찰에 고발
김 교육감 "선거 앞둔 인신공격적 정치공세...엄정 대처"
전남교육청
전교조 전남지부와 시민단체가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전남도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전교조 전남지부
전교조 전남지부와 시민단체가 김대중 전남교육감을 청탁금지법·뇌물죄·공직자윤리법·횡령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전남경찰청에 고발했다.

이에 김대중 교육감은 지난 16일 입장문을 내고 "선거를 앞둔 인신공격적 정치공세"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가짜뉴스에 대해 엄정대처'를 예고했다.

전남지부는 지난 14일 고발장을 통해 김 교육감의 최근 2년간 순자산이 4억원 이상 증가했으나 소득과 지출 내역이 불투명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 교육감이 주택 리모델링(1억9000만원), 차량 구입(6000만원) 등에 지출한 2억5000만원을 더하면 실질 자산 증가 규모가 6억5000만원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교육청 납품비리 연루자 배우자 소유의 한옥을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조건(보증금 3000만원, 월세 105만원)으로 임차해 거주한 것은 뇌물죄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측은 "교육감이 청렴의 상징인 자리에서 공적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면 이는 교육행정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수사기관이 철저히 수사해 도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사택은 정상 계약이었으나 사후 문제를 인지하고 이해충돌 신고와 이사를 마쳤으며, 리모델링은 집주인이 부담했다"고 해명했다.

재산 증가에 대해서는 "급여와 배우자 연금, 상속 주택 매각 대금으로 채무를 상환했으며 리모델링 비용은 대출로 이뤄져 부채도 늘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선거를 앞두고 흠집 내기 위한 정치공세"라며 "향후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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