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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이번 협약 기간 연장은 시민들이 장사시설을 이용할 때 안정적인 장례 환경 조성을 통해 시민 복지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사설장사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은 김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으로, 각 시설별로 10%에서 최대 50%까지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사설장사시설과의 협약 연장 등 앞으로 김제시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여 장례 환경 개선과 장례 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