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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사설장사시설 사용료 감면’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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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박윤근 기자

승인 : 2025. 10. 2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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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 최대 50% 감면 혜택
김제시청 전경
김제시청 전경
전북 김제시는 지역 사설장사시설과의 사용료 감면 협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를 연장하고,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장례 비용 경감 혜택을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협약 기간 연장은 시민들이 장사시설을 이용할 때 안정적인 장례 환경 조성을 통해 시민 복지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사설장사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은 김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으로, 각 시설별로 10%에서 최대 50%까지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사설장사시설과의 협약 연장 등 앞으로 김제시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여 장례 환경 개선과 장례 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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