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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法 한덕수 공소장 변경 요구에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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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아 기자

승인 : 2025. 10. 21. 17:45

법원, '방조→중요임무'로 변경 검토 요청
최저형 10년에서 5년으로 낮아질 가능성
한덕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9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박성일 기자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부의 공소장 변경 요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21일 브리핑에서 "전날 한 전 총리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재판에서 재판장이 공소장에 대한 선택적 병합 검토 요청을 했다"며 "이번 재판장 요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전날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형법 87조 2호(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선택적 병합하는 형태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으로 처벌되며, 방조의 경우 감경되더라도 최소 징역 10년 이상에 처해진다. 반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의 경우 최저형이 징역 5년 이상으로 내란 우두머리 방조보다 낮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8월 한 전 총리를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위원 중 처음으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가 아닌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박 특검보는 "기소 당시에도 인정된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 적용을 두고 여러 논의가 있었다"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보다 법정형이 더 높은 점을 고려해서 해당 혐의로 기소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란 특검팀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공판 전 증인신문에 응할 것을 재차 요청했다. 박 특검보는 "여전히 폐문부재로 증인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은 상태"라며 "진상 규명과 불명확한 부분의 해소를 위해 증인 신문에 나오거나 특검 조사에 응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인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후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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