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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덕수 첫 재판 중계·언론사 촬영 허용…CCTV 증거조사 중계는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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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5. 09. 29. 12:26

내란 특검팀, 지난 26일 공판 중계 신청
CCTV 증거조사 부분, 법 규정상 비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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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관매직 의혹'?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박성일 기자
법원이 오는 30일 열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재판중계와 언론사 촬영을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특검의 재판중계 신청에 대해 오늘 내란특검법 11조에 따라 일부 허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내란 특검 측이 요청한 CCTV 증거조사 부분 비중계의 경우 관련 법 규정에 부합해 중계가 이뤄지지 않을 예정이다.

내란특검법 11조 4항은 재판장이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계를 허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결정으로 중계를 불허할 수 있지만 이때는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이에 따라 30일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한 전 총리의 첫 공판기일 개시부터 종료까지 중계가 허용됐다. 중계 촬영물은 추후 대법원·헌법재판소 변론영상 사례와 같이 개인정보 등에 대한 음성제거 등 비식별조치를 거쳐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규칙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이날 공판 개시 전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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