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증거조사 부분, 법 규정상 비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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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특검의 재판중계 신청에 대해 오늘 내란특검법 11조에 따라 일부 허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내란 특검 측이 요청한 CCTV 증거조사 부분 비중계의 경우 관련 법 규정에 부합해 중계가 이뤄지지 않을 예정이다.
내란특검법 11조 4항은 재판장이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계를 허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결정으로 중계를 불허할 수 있지만 이때는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이에 따라 30일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한 전 총리의 첫 공판기일 개시부터 종료까지 중계가 허용됐다. 중계 촬영물은 추후 대법원·헌법재판소 변론영상 사례와 같이 개인정보 등에 대한 음성제거 등 비식별조치를 거쳐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규칙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이날 공판 개시 전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