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전 총리 첫 공판기일, 오는 30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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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팀은 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한 전 총리에 대한 1회 공판기일 중계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내란특검법 11조 4항은 재판장은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재판장은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재판의 일부를 중계하지 않을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에서는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에 대한 증거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CCTV에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계엄 포고령 문건을 받아 확인·검토하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