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20여일간 감금 후 대사관 도움으로 구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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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국외이송,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와 박모씨, 김모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신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박모씨와 김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신씨는 다른 공범들을 협박해 결과적으로 피해자를 이 사건 범행에 가담시키고, 분담할 실행 행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며 "피해자가 캄보디아 현지 범죄조직에 상당 기간 감금될 걸 알고도 국외로 이송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씨는 피해자 캄보디아 이송 및 감금 행위를 전면 부인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아무런 협조도 하지 않고, 재판 과정에서도 억울함을 호소할 뿐 반성문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범들에 대해서는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지만, 신씨의 부당한 협박으로 인해 마지못해 범행에 가담했다.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사죄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씨 등은 지인인 A씨를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 현지에서 감금하게 한 뒤, 그의 계좌를 범행에 이용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신씨 등은 A씨 가족에게 그를 범죄단지에서 꺼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현지 범죄 조직원들은 A씨를 캄보디아와 베트남 국경 인근 범죄단지에 감금해 여권과 휴대전화 등 소지품을 빼앗고, A씨 계좌를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A씨의 계좌가 지급 정지되자 고문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영상을 보여주며 "너도 도망치다가 걸리면 이렇게 된다. 너의 계좌 등에 묶인 돈을 모두 갚아야 집에 보내주겠다"는 식으로 협박한 걸로 드러났다.
A씨는 20여 일간 범죄단지 등에 감금돼 있다가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의 도움으로 구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