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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법원장들 “내란재판부 위헌 우려…대법관 증원도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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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10. 20. 20:02

고법원장 "내란 재판부, 헌법 위반 소지 있어"
대법관 증원 숫자·시기 등 공론화 필요성 강조
"재판소원, 사실상 4심제…권리구제 지연 등 우려"
의원 질의에 답하는 김대웅 서울고법원장
김대웅 서울고등법원 법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기관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를 두고 법원장들이 일제히 위헌 가능성을 우려하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등의 여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국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하자는 데 동의하느냐'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법원 외에서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은 헌법 위반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도 "위헌 소지가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으며 배준현 수원고법원장 역시 "같은 취지로 반대 입장"이라고 했다.

이날 여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의 핵심인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도 법원장들은 공론화를 통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법원장은 "증원 자체에 대한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면서도 "증원 숫자나 시기 등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통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법원장도 "증원 필요성이나 그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대법관 증원문제는 대법원의 입장을 들어야 한다"고 했다.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을 두고도 비판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김 법원장은 "결국 어떤 형태의 재판이 됐던 4심제 형태를 띨 수밖에 없는 것 같다"며 "4심제가 되다 보면 권리구제 지연과 비용 문제가 생기고 약자가 제대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지 여러 문제가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 법원장 또한 "헌법은 사법권이란 대법원을 최고 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속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재판소원제는 헌법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매우 신중하게 검토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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