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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미신고·무면허 불법 네일미용업 영업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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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박윤근 기자

승인 : 2025. 10. 2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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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11월14일까지 3주간 단속 실시
전북특별자치도 청사
전북특별자치도 청사
전북특별자치도는 미신고·무면허 불법 네일미용업 단속을 오는 27일부터 11월 14일까지 3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미용 산업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과 위생 피해 차단을 위해 진행된다.

주요 단속 내용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네일미용업 영업 신고 여부 △무면허 네일미용 영업행위 △손톱·발톱 손질 및 화장 등 업무 범위의 적정성 여부 등이다.

네일미용업은 손톱과 발톱을 손질하거나 화장하는 영업으로, 반드시 네일미용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만이 영업을 개설하거나 해당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관할 시·군에 영업 신고 없이 영업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또 면허 없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종사한 경우에는 면허정지 3개월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식품위생, 축산물, 원산지, 공중위생, 의약품, 청소년, 환경, 부동산, 산림보호 민생분야에 대한 불법행위 발견 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 신고전화 및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제보할 수 있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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