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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창업 시 위생교육 온라인으로”…서울시, 소상공인 규제개선 6건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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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5. 10. 26. 11:25

창업~운영~폐업 과정 불합리한 규제 발굴 후 개선 건의
위생교육 중복수강 면제·반찬가게 영업기준 변경 요청 등
서울특별시청 전경1
서울시청 /정재훈 기자
소상공인이 창업부터 폐업 과정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가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시는 소상공인 단체 간담회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 창업부터 폐업까지 현장에서 불합리하다고 지적된 규제 6가지를 선정해 지난 24일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음식점 창업자의 온라인 교육 허용 △위생관리책임자의 식품위생교육 중복 면제 △반찬가게 영업 종류 분류 개선 △음식점 내 수족관 원산지 표시 의무 완화 △수입 농·수산물 유통이력신고 시스템 일원화 △식품접객업 폐업신고·영업장 소재지 제한 완화 등이다.

시는 식당 창업 시 영업 신고를 하기 위해 오프라인으로 들어야 하는 식품위생교육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또 음식점에서 위생관리책임자로 일하며 교육받았더라도 본인 명의 창업 시 동일 교육을 중복 수강하지 않아도 되게끔 개선해 달라고 법 개정을 요청했다.

아울러 반찬 등을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는 같음에도 식당(일반음식점) 대비 반찬가게에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업종 분류를 '식품접객업'으로 통일하고, 일반음식점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게끔 개선해달라 건의했다.

'음식점 내 모든 수족관에 든 생물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규정을 '고객이 확인할 수 있는 수족관'으로 한정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이 밖에 농·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합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국 어디서나 폐업 신고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해 달라는 내용도 함께 건의했다.

이창현 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워드리기 위해 이번 건의사항이 조속히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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