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교육 중복수강 면제·반찬가게 영업기준 변경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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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소상공인 단체 간담회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 창업부터 폐업까지 현장에서 불합리하다고 지적된 규제 6가지를 선정해 지난 24일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음식점 창업자의 온라인 교육 허용 △위생관리책임자의 식품위생교육 중복 면제 △반찬가게 영업 종류 분류 개선 △음식점 내 수족관 원산지 표시 의무 완화 △수입 농·수산물 유통이력신고 시스템 일원화 △식품접객업 폐업신고·영업장 소재지 제한 완화 등이다.
시는 식당 창업 시 영업 신고를 하기 위해 오프라인으로 들어야 하는 식품위생교육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또 음식점에서 위생관리책임자로 일하며 교육받았더라도 본인 명의 창업 시 동일 교육을 중복 수강하지 않아도 되게끔 개선해 달라고 법 개정을 요청했다.
아울러 반찬 등을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는 같음에도 식당(일반음식점) 대비 반찬가게에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업종 분류를 '식품접객업'으로 통일하고, 일반음식점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게끔 개선해달라 건의했다.
'음식점 내 모든 수족관에 든 생물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규정을 '고객이 확인할 수 있는 수족관'으로 한정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이 밖에 농·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합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국 어디서나 폐업 신고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해 달라는 내용도 함께 건의했다.
이창현 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워드리기 위해 이번 건의사항이 조속히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