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석 감독회장 목회서신 통해 당위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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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 총회는 다른 개신교 교단 총회와 달리 교단 헌법인 '교리와 장정' 등 개정을 다루는 입법의회와 주요 행정 사항을 결정하는 행정총회를 격년제로 번갈아 개최한다. 특히 올해는 입법회의로 감독회장 '4년 겸임제'를 놓고 귀추가 주목된다.
26일 교계에 따르면 올해 감리교 입법회의에 상정된 안건 중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감독회장이 소속 교회를 담임하면서 감독회장 직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교리와 장정' 개정안이다.
현재 감리교 감독회장은 4년간 전임제로, 감독회장으로 선출되면 교회의 담임목사직을 내려놓고 감독회장 임기가 끝남과 동시에 담임목사에서 은퇴해야 한다.
입법의회 전 상정 안건을 결정하는 감리교 장정개정위원회는 현 제도를 '4년 겸임제'로 바꿔 감독회장이 개교회 목회와 교단 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면서 장정개정위원회는 "4년 임기의 장점인 추진력과 지속성을 유지하면서도 일부 권한을 연회 감독에게 위임해 독단적 리더십을 방지하고, (담임목사직 수행에 따른) 사례비·주택비 등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감독회장 '4년 겸임제'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터져나왔다.
감리교 장로회전국연합회를 비롯해 11개 연회 장전연 회장, 여장로회전국연합회, 원로장로회전국연합회 등은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서울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독회장은 교단의 영적 지도자이자 행정 수반인데 개교회 목회를 병행하면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겸임제는 감독회장직을 단순한 명예직으로 전락시킬 것"이라며 "영적 권위가 무너지고 일관된 지도력이 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입법회의를 앞두고 '4년 겸임제'를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지속되자 김정석 감독회장은 목회서신을 통해 진화에 나섰다.
김 감독회장은 "현재의 '4년 전임제'는 공정성을 훼손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감독회장으로 선출되면 '개체교회의 담임목사직을 내려놓고 임기가 끝남과 동시에 은퇴해야 한다'는 규정은 사실상 후보의 연령대를 제한함으로써 젊은 리더십의 순환을 가로막고 있다"며 "감리교회의 미래를 역동적으로 설계하고 준비해 갈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전근대적인' 법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각에서 '감독회장 겸임제가 권한 집중과 공정성 훼손을 불러온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반대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의견을 존중하면서 권한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감독회장의 권력을 분산하는' 개정안도 상정했다"며 "이는 연회 감독의 권한 강화를 통해 '연회 중심의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하여 감리회 전체의 구조 변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리교 내에서는 초미의 관심사가 된 이번 개정안은 입법회의 출석 총회대의원의 과반 찬성이 있어야만 통과된다. 입법의회 결과는 오는 30일 최종 공표되며 통과된 개정안은 즉시 또는 일정 기간 후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