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신나연 용인시의원 “기후위기 해소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돼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1029010012146

글자크기

닫기

용인 홍화표 기자

승인 : 2025. 10. 29. 17:43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대표 발의 '폭염·한파 피해 예방·지원 조례안' 통과
신나연 의원
용인특례시의회 신나연 의원(사진, 구갈·상갈동)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29일 용인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한파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지원하기 위한 종합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매년 폭염·한파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 △폭염?한파 피해 예방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쿨링포그, 그늘막, 무더위·한파 쉼터 등 폭염?한파 저감시설 설치·운영 △냉·난방비 및 냉·난방 물품 지원 근거 명시 △이·통장 및 자율방재단원을 재난도우미로 지정·운영 △유관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신 의원은 "이제 폭염과 한파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기후위기 문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폭염·한파로부터 시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홍화표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