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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4대 협의체 “헌법에 ‘지방분권 지향’ 명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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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5. 10. 30. 14:16

국고보조사업 혁신·포괄보조금제 전면 도입 요구
보통교부세율 24.24% 인상·자치구 직접 교부 주장
지방의회법 제정·의회 조직권 강화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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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30일 서울 종로구 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하는 지방정부 4대 협의체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설소영 기자
지방자치 시행 30주년을 맞아 전국 지방정부 4대 협의체가 '지방분권형 개헌'과 '재정분권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방정부 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정책의 경우 중앙정부가 사전에 협의하도록 법적 의무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중앙집권적 국정운영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시도의회의장협의회·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정부 4대 협의체는 30일 서울 종로구 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자치분권 강화와 균형발전의 새로운 30년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시도지사협의회장),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김현기 충북 청주시의회 의장(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 대표단이 참석했다.

대표단은 지방자치 30년의 의미를 돌아보며 중앙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으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과 자치권 제약을 비판했다. 유정복 회장은 "소비쿠폰 사업 당시 지방비 10%를 부담하라며 지방채 발행을 권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재해구호기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며 "지방정부에 부담이 따르는 사업은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고 법적 근거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정부의 중앙집권적 사고로 인해 지방은 여전히 수직·종속 관계에 놓여 있다"며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을 지향한다'는 조항을 명문화해야 국가 운영 패러다임이 전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호정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은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과 예산편성권을 확보해 자치입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재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지방의 보통교부세율이 2006년 이후 19.24%로 19년째 동결돼 있다"며 "이를 24.24%까지 인상하고 자치구에 직접 교부해야 지방정부의 생존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를 50만원으로 확대하고, 법인 기부제를 도입해 지역재정 자립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현기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은 "지방의회가 감시와 견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사무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지방의회 조직체계를 유연하게 개편해 집행부와 대등한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4대 협의체가 채택한 공동성명서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의 취지에 따라, 중앙과 지방이 대등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3대 과제를 제시했다. 3대 과제는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을 지향한다' 명문화 △포괄보조금제 전면 도입 및 국고보조사업 혁신, 보통교부세율 인상 등 재정분권 추진 △지방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정책의 사전협의 법제화 및 미이행 시 중앙부처 재정책임 명확화다.

대표단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5대 25로 고착화돼 지방의 자율성이 제약되고 있다"며 "중앙 중심의 보조사업과 공모형 사업으로 인한 비효율을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자율적으로 설계·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정부는 국가정책의 단순 집행기관이 아니라 현장의 책임 주체"라며 "정책 설계 단계부터 지방의 재정·행정 여건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협의체계를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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