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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정진욱 의원실에 따르면 정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역균형발전과 탄소중립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조성해 기업의 RE100 이행을 지원하고, 지역의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산업·에너지·생활 전반에 순환적으로 활용하는 '에너지 신도시'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법은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입지를 국가 차원에서 조성하고, 지역 내 전력 생산과 소비가 순환되는 구조를 제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은 입주기업에는 임대료·부담금 감면, 송배전망·재생에너지 발전소 설치비 지원, 망 사용료 및 재생에너지 구매 비용 보조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근로자에게는 임대주택 우선 공급, 외국교육기관 설립 특례 등을 통해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제공하며, 단지 내 계약학과 설치 및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해 기술 혁신과 인력 양성을 동시에 추진하도록 했다.
또 국무총리 소속 '재생에너지자립단지위원회'가 단지 지정 및 종합계획을 심의·의결하며, 산업통상자원부 내 추진지원단과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원센터가 실무를 총괄한다. 또한, 인허가 의제 제도를 도입해 45개 법률상 인허가를 일괄 처리하고 환경·재해영향평가를 간소화해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법안은 단지 내 전력 순환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입주기업에 전력을 우선 공급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생산된 전력이 지역 내에서 우선 소비되도록 유도하고, 부족분은 한국전력이 공급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국가 AI 컴퓨팅 센터 지정 지역에 대한 특례조항을 포함해, AI 산업의 막대한 전력 수요와 재생에너지 공급을 제도적으로 연계했다는 설명이다.
정 의원은 "이번 법안은 현장의 요구와 정부·지자체·기업의 의견을 종합해 만든 결과물"이라며 "대한민국 산업지도를 수도권 중심에서 지역 분산형 구조로 전환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