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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는 선도지구 특별정비계획(안)에 대해 법적 동의 요건을 검토한 결과, 9-2구역 동의율 75.8%, 11구역 동의율 64.9%로 두 구역 모두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에 필요한 법적 기준을 충족하고 관련 지침에 따른 구비서류 등이 적법하게 제출됨에 따라 지난달 31일 입안 제안을 전격 수용했다.
군포시는 행정절차인 특별정비계획(안) 주민공람을 오는 17일까지 시청 후생관 4층에서 실시한다. 특히 선도지구 주민들에게 알 기회를 제공하고자 주말인 토·일요일에도 공람을 진행한다.
아울러 연내에 선도지구가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후속 행정절차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하은호 시장은 "2개 선도지구의 신속한 사업추진을 통해 향후 후속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