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천호동 흉기난동’ 피의자 영장심사 포기 의사 밝혀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1106010003306

글자크기

닫기

김태훈 기자

승인 : 2025. 11. 06. 14:45

clip20251106135906
서울 강동구 천호동 지난 4일 흉기난동이 벌어졌던 재개발 조합 사무실. /이승혁 인턴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동 한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일으킨 조모씨(66)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조씨는 6일 오후 2시30분께 서울동부지법에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 포기 의사를 밝혔다.

다만 법원은 예정대로 심사를 진행한다. 검찰 측이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청구한 서류를 검토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조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20분께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에 찾아 50대 여성과 70대 남성 등 모두 3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병원으로 이송된 피해자 3명 중 1명이 사망함에 따라 기존 살인미수 혐의에서 살인 혐의를 추가해 5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태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