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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경찰서는 13일 오전 7시 40분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살인미수 혐의로 조모씨(66)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당초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조씨를 조사해 왔으나 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 보복살인의 경우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최소 징역 5년 이상인 형법상 살인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조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20분께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에 찾아 50대 여성과 70대 남성 등 3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 중 50대 여성은 끝내 목숨을 잃었다.
지난 6일 법원은 조씨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 도망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