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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도경 형사기동대는 지난 7월 대포폰 양산·유통 조직의 총책 A씨(42)와 B씨(39)를 비롯해 총 60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7명을 구속했다. 압수된 장물 휴대전화는 256대(시가 4억 원 상당)로, 범죄수익금 28억 2000만원은 기소 전 추징·보전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서울·인천·대구·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통신사 대리점과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내구제 대출' 광고를 내걸고 명의자를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집된 명의로 다수의 스마트폰을 개통한 뒤 허위 분실 신고를 통해 보험금을 챙기고, 세탁된 휴대전화를 해외 범죄조직에 넘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유통된 대포폰은 보이스피싱, 마약 거래, 투자 리딩방, 불법 사금융 등 각종 범죄 수단으로 악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경찰청은 "최근 피싱 범죄는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노리고 있으며, 특히 청년층과 저신용자 등 금융 취약계층을 표적으로 하고 있다"며 "단순히 소액의 현금을 받기 위해 휴대전화를 넘기는 행위도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경찰은 "급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대출 심사용', '신용등급 개선용' 등의 명목에 속아 휴대전화나 금융계좌를 개통·양도하는 행위는 피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며 "이미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통해 확인하고, 통신사에 가입제한·소액결제 차단을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남경찰청은 앞으로 형사기동대 전담팀을 중심으로 대포폰·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강력한 단속을 이어가고, 불법 유통과 범죄수익 추적·환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