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 추정 5필지 심의 후 법무부 1차 조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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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따르면 이번 성과는 지난 8월 출범한 '친일 재산 국가 귀속 프로젝트'의 첫 결과물로, 전담 조직을 구성해 추진한 전국 지방정부 중 첫 공식 환수 추진 사례다.
친일재산 국가귀속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고 있는 송기섭 진천군수는 이날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일 재산 환수는 역사를 바로 세우고 정의를 복원하는 국가와 지방의 책무"라며 "1차 조사 의뢰서를 10일 오후 법무부를 직접 방문해 제도 개선 건의서와 함께 제출한다"고 밝혔다.
앞서, 군은 관내 17만여 필지를 전수조사하고 친일 반민족 행위자 1005명과 대조한 결과 970필지를 추출했으며, 그 중 의심 토지 159필지를 확정해 정밀 조사를 추진 중이다.
이 가운데 가장 먼저 찾아낸 친일 반민족 행위자 친일 재산에 대해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1차 조사분 5필지를 광복회와 함께 법무부에 제출했다.
이번에 조사 의뢰된 5필지 중 한 필지는 조선총독부로부터 남작 작위를 계승한 대표적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소유로,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토지로 확인됐다.
군은 이들 토지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국가귀속에관한특별법'에 따라 국가 귀속 요건에 해당한다고 봤다. 아울러 송 군수는 지방 정부가 친일 재산 1차 조사와 발굴을 담당하고, 국가는 대가성 여부를 검증하는 국가·지방 역할 분담형 환수 모델에 관한 제도개선 건의문을 함께 전달했다.
이는 친일 재산 환수 업무가 중앙정부 중심으로 추진돼 지역 실정과 정보 접근에 한계가 있었다는 판단에서다. 군은 나머지 의심 토지에 대해 내년 2월까지 조사를 마무리, 2026년 삼일절을 맞아 국민에게 알리고 법무부에 최종 제출할 방침이다.
송 군수는 "이번 조사 의뢰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지방정부가 역사 정의 실현의 주체로 나섰다는 상징적 첫걸음"이라며 "이번 프로젝트가 단발성 환수에 머물지 않고 법적·행정적 제도 개선으로도 이어져 친일 재산의 국가 귀속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완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노력이 교육·문화·행정 등 사회 전 영역의 일제 잔재 청산으로 확산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