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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세 징수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것으로, 대구시 징수전담팀과 대구지방국세청이 협력해 진행됐다.
체납자 A씨는 2014년 귀속 지방소득세 2억 원을 내지 않은 채 대구에서 운영하던 부동산업을 폐업하고, 사실혼 배우자 명의의 서울 성북구 고급 아파트에 거주해 왔다. 그러나 양 기관의 합동 추적 끝에 은닉 재산이 드러나 현금과 명품이 압류됐다.
압류된 현금은 즉시 체납액에 충당됐으며, 명품 등 기타 물품은 공매를 통해 체납액 해소에 사용될 예정이다.
대구시는 올해 9월까지 가택수색을 통해 고액체납자 25명으로부터 약 2억5600만 원을 징수했다. 시는 앞으로도 부동산·예금·보험·가상자산 등 은닉재산을 지속적으로 조회하며 강력한 징수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공정하고 성실한 납세문화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붙임1] 서울 소재 고액체납자 압류재산현장(명품가방 12종)](https://img.asiatoday.co.kr/file/2025y/11m/10d/202511100100084830004967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