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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한화오션은 "중국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이번 유예 조치를 계기로 중국 측 사업 파트너들과의 관계가 더욱 발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11월 10일부터 중국 해사·물류·조선업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 조치 실시를 1년 중단했다"며 이날부터 한화오션의 미국 소재 자회사 5곳에 대한 제재를 1년 동안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는 한화쉬핑·필리조선소·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한화쉬핑홀딩스·HS USA 등이다. 중국은 중국 내 조직 및 개인이 거래나 협력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과 중국은 해운 조선업 분야에서도 선박 입항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강도 높은 제재를 통해 무역 갈등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었으며, 한국이 마스가 프로젝트 등 미국의 조선 부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한화가 적극적으로 나선 점이 표적이 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한화필리조선소는 마스가 프로젝트의 상징으로 평가 받았다. 다만 제재가 실현되더라도 당장 한화 및 국내 관련 업계가 받을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산업계에 어떤 여파로 퍼질 지 예상이 어려웠던 가운데 지난달 30일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두 국가가 무역전쟁 확전 자제에 합의함에 따라 USTR은 중국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 조치를 중단했다. 이번 한화오션에 대한 중국의 유예 조치는 미국의 조사 중단에 대한 대응 조치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