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필리조선소 등 한화오션 美 자회사 中 제재 1년 유예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1110010005024

글자크기

닫기

홍순도 베이징 특파원

승인 : 2025. 11. 10. 17:29

지난달 美 입항수수료에 반발 제재
미중 '부산 합의' 발효일에 유예 발표
중국이 미중 무역 전쟁 확전 자제 합의에 따라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한 제재를 향후 1년 동안 유예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clip20251110172207
중국 상무부의 정례 뉴스 브리핑 장면. 10일 필리조선소 등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에 대한 제재를 1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신민완바오.
신민완바오(新民晩報)를 비롯한 매체들의 10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이날 "미국이 11월 10일부터 중국 해사 및 물류, 조선업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 조치 실시를 1년 중단했다"면서 이날부터 한화오션의 미국 소재 자회사 5곳에 대한 제재를 1년 동안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30일 미중 '부산 정상회담' 합의의 하나로 미국 동부 시간 기준 10일 0시 1분(한국 시간 오후 2시 1분)부터 정식 발효한 무역 분쟁 휴전 조치기도 하다.

이보다 앞서 중국은 지난달 14일 중국 해사 및 물류, 조선업을 겨냥한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중국 기업과 거래를 금지하는 제재 목록에 올린 바 있다.

제재 대상에는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의 상징으로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하기도 한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한화필리조선소와 한화쉬핑,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 USA홀딩스 등이 포함돼 있었다.

당시 중국 상무부는 "한화오션주식회사의 미국 자회사는 미국 정부의 (무역법 301조) 조사 활동에 협조하고 지지해 우리나라(중국)의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에 위해를 끼쳤다"면서 "중국은 이에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한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이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근거로 중국 선박에 대해 입항 수수료를 징수하기 시작했다면서 '미국의 조사를 도운' 외국 기업 역시 보복 대상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화오션을 겨냥한 중국 정부의 제재 조치는 올해 초부터 관세 갈등을 빚어온 미국과 중국이 항만 수수료 부과 등 공세를 주고받으면서 해운 분야로 전선을 넓히는 중 나왔다. 특히 마스가의 상징이기도 한 한화필리조선소를 보유한 한화오션을 대상으로 제재가 부과되면서 한국이 미중 무역 분쟁의 직접 영향권 안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만난 미중 정상은 무역 전쟁 확전 자제에 합의했다. 특히 미국이 무역법 301조 조사에 근거해 중국의 해운 및 물류, 조선 업을 대상으로 했던 통제 조치를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하면서 한화오션에 대한 중국의 제재 역시 풀릴 가능성이 생겼다는 관측이 나온 바 있었다.
홍순도 베이징 특파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