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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규제완화와 경제 활성화 정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현실의 벽은 여전히 견고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최근 한국경제인협회가 실시한 조사는 과도한 규제와 처벌 만능주의가 얼마나 대한민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조사에 따르면 21개 부처 소관 346개 경제 법률에서 8,403개의 법 위반 행위가 징역·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수석대변인은 "단순한 행정 오류나 실무자의 착오 같은 경미한 위반까지도 과도하게 형사 처벌로 다스리고 징역과 벌금은 물론 과징금과 손해배상까지 더해지는 중복제재 구조는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법체계의 단면을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실수 한 번에 기업의 존페가 달린 상황에서 어떻게 기업인들이 혁신적인 도전을 할 수 있겠냐"라며 "단순한 규제를 넘어 경영 활동을 방해하는 '족쇄'"라고 비판했다.
또 "이런 법률은 경제 활력을 꺾고 일자리를 감소시켜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처벌의 공포 때문에 위험 감수를 피한다면 누가 미래성장 동력을 만들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겠냐"라고 반문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불필요하고 과도한 형법 조항을 획기적으로 정비해 기업이 마음껏 투자하고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