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의 세금으로 스스로에게 거액의 현금 보상"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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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통신에 따르면 10일(현지시간) 상원을 통과한 이번 법안에는 당시 법무부가 폭동 수사 과정에서 일부 상원의원들의 통화기록을 영장으로 확보한 행위를 '사전 통보 없는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피해를 주장하는 의원들이 연방 법무부를 상대로 최대 50만달러(약 7억 300만 원)의 손해배상과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법무부는 이들 소송을 법정에서 다투는 대신 합의로 종결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게 된다.
이번 조항은 마샤 블랙번, 린지 그레이엄, 빌 해거티, 조시 홀리, 댄 설리번, 토미 투버빌, 론 존슨, 신시아 루미스 등 8명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포함된 내용으로, 이들은 모두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마샤 블랙번 의원은 성명을 통해 "정부 권력이 정치적으로 남용된 사건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정의가 실현될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공화당이 국민의 세금으로 스스로에게 거액의 현금 보상을 안겨주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패티 머리 민주당 상원의원은 "건강보험 지원에는 한 푼도 쓰지 않으면서, 공화당은 자기들에게 최소 50만달러씩의 '부패한 보너스'를 챙겼다"고 소셜미디어에 적었다.
문제가 된 통신기록은 당시 특별검사 잭 스미스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불복 시도를 수사하던 과정에서 확보한 것이다. 트럼프는 이 사건으로 기소됐지만, 재판은 법적 공방 등으로 열리지 못했다.
스미스 특별검사는 트럼프가 2024년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하자,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는 법무부의 관례를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다. 다만 그는 최종 보고서에서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상원의원들은 AT&T, 버라이즌, T모바일 등 주요 통신사에 당시 자료 제출 범위와 절차에 대한 세부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