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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골목형 상점가 10곳 돌파…지역 골목 경제에 새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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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윤성원 기자

승인 : 2025. 11. 13. 09:49

7개소 신규 지정·1호 상점가 확장, 경북 최다 ‘10호 도시’ 등극
구미시, 골목형 상점가 10곳 돌파…지역 골목 경제에 새바람
구미시 골목형상점가 진평음식문화특화거리 모습
경북 구미시가 골목형 상점가 10곳을 돌파하며 경북 지역 골목 경제 활성화의 중심 도시로 떠 올랐다.

13일 구미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시청 소회의실에서 '골목형 상점가 심의위원회'를 열고 7개소를 신규 지정했으며, 1호 상점가인 중앙로 동문상점가의 구역을 확장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구미는 총 10개의 골목형 상점가를 보유한 경북 유일의 '10호 도시'가 됐다.

시는 기존 3개소로도 도내 최다 운영 지자체였으나, 이번 지정 확대로 골목상권 육성의 선도 도시로 입지를 굳혔다.

골목형 상점가는 면적 2,000㎡ 이내 구역에 소상공인 점포 15개 이상이 밀집한 지역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에 준하는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상점가는 △구미역중앙골목형상점가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 △금리단길 △대하상가 △아카데미상가 △골드타워 △진평음식문화특화거리 등 7곳이다.

이들 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경영 및 시설 현대화 사업 등 국비·도비 공모사업 참여 자격을 얻게 돼 실질적인 상권 활성화와 매출 증대가 기대된다.

특히 중앙로 동문상점가 확장과 구미역 중앙골목형 상점가·금리단길 지정으로 구미역 인근에서도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새마을 중앙시장, 문화로 자율 상권 구역 등 인근 전통시장과의 상권 연계 효과는 물론, 대경선 개통에 따른 소비 확대도 기대된다.

시는 지난 10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지정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 '2000㎡ 내 점포 25개(비 상업지역 20개)'에서 '15개'로 낮추면서 소규모 상권도 제도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확대 지정은 제도 개선 이후 첫 성과로 평가된다.

김장호 시장은 "골목상권은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시민 삶의 현장"이라며 "지역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해 구미 전역의 골목경제가 활력을 되찾도록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윤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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