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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구미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시청 소회의실에서 '골목형 상점가 심의위원회'를 열고 7개소를 신규 지정했으며, 1호 상점가인 중앙로 동문상점가의 구역을 확장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구미는 총 10개의 골목형 상점가를 보유한 경북 유일의 '10호 도시'가 됐다.
시는 기존 3개소로도 도내 최다 운영 지자체였으나, 이번 지정 확대로 골목상권 육성의 선도 도시로 입지를 굳혔다.
골목형 상점가는 면적 2,000㎡ 이내 구역에 소상공인 점포 15개 이상이 밀집한 지역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에 준하는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상점가는 △구미역중앙골목형상점가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 △금리단길 △대하상가 △아카데미상가 △골드타워 △진평음식문화특화거리 등 7곳이다.
이들 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경영 및 시설 현대화 사업 등 국비·도비 공모사업 참여 자격을 얻게 돼 실질적인 상권 활성화와 매출 증대가 기대된다.
특히 중앙로 동문상점가 확장과 구미역 중앙골목형 상점가·금리단길 지정으로 구미역 인근에서도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새마을 중앙시장, 문화로 자율 상권 구역 등 인근 전통시장과의 상권 연계 효과는 물론, 대경선 개통에 따른 소비 확대도 기대된다.
시는 지난 10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지정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 '2000㎡ 내 점포 25개(비 상업지역 20개)'에서 '15개'로 낮추면서 소규모 상권도 제도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확대 지정은 제도 개선 이후 첫 성과로 평가된다.
김장호 시장은 "골목상권은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시민 삶의 현장"이라며 "지역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해 구미 전역의 골목경제가 활력을 되찾도록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