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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 “대장동 일당 범죄수익금 단 1원도 못챙기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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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엄명수 기자

승인 : 2025. 11. 13. 11:12

2차 입장문 통해 검찰 항소 포기에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 강조
범죄수익 2070억원 선제적 가압류 추진…시민에게 귀속시킬 것
신상진성남시장1
신상진 성남시장.
"절대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겠습니다"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지난 10일 검찰의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한데 이어 12일 2차 입장문을 통해 공익의 대표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성남 시민의 이익을 포기하고 대장동 일당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검찰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했다.

신 시장은 입장문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에도 절대 물러서지 않고, 성남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보상을 위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 시장은 "검찰의 항소 포기는 검찰 스스로 공소장에 적시한 7886억 원의 범죄수익 및 손해액은 물론, 성남시가 배임으로 직접적 피해를 본 4895억 원의 손해액마저 환수하는 것을 포기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특히 "항소 포기 과정에서 제기되는 법무부 등의 '외압' 및 '직권남용' 의혹은 사법 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검찰의 항소 포기와 외압 의혹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법무부 장관, 대검 차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관련자를 공수처에 고소·고발 조치해 법적 책임을 반드시 추궁하고 검찰의 무책임으로 인해 가중된 성남 시민의 피해에 대해 그 책임을 명확히 밝힐 것"이라고 했다.

또 신 시장은 "범죄수익 2070억 원에 대한 선제적 가압류를 추진해 대장동 일당이 단 1원의 범죄수익도 못 가져가도록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분명히 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배상 금액을 최소 4895억 원으로 확대하고, 피해액 입증에 만전의 노력을 다해 피해액 전액이 성남 시민에게 온전히 귀속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배당결의무효확인' 소송을 통해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이 부당하게 배당받은 배당금 4054억 원을 원천무효 시켜 성남 시민을 위한 재배당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신상진 시장은 "검찰의 항소 포기 사태는 국가기관이 외압 때문에 제 의무를 하지 전형적인 국기문란이자 사법농단 국민 우롱 게이트이기 때문에 절대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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