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2070억원 선제적 가압류 추진…시민에게 귀속시킬 것
|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지난 10일 검찰의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한데 이어 12일 2차 입장문을 통해 공익의 대표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성남 시민의 이익을 포기하고 대장동 일당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검찰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했다.
신 시장은 입장문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에도 절대 물러서지 않고, 성남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보상을 위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 시장은 "검찰의 항소 포기는 검찰 스스로 공소장에 적시한 7886억 원의 범죄수익 및 손해액은 물론, 성남시가 배임으로 직접적 피해를 본 4895억 원의 손해액마저 환수하는 것을 포기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특히 "항소 포기 과정에서 제기되는 법무부 등의 '외압' 및 '직권남용' 의혹은 사법 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검찰의 항소 포기와 외압 의혹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법무부 장관, 대검 차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관련자를 공수처에 고소·고발 조치해 법적 책임을 반드시 추궁하고 검찰의 무책임으로 인해 가중된 성남 시민의 피해에 대해 그 책임을 명확히 밝힐 것"이라고 했다.
또 신 시장은 "범죄수익 2070억 원에 대한 선제적 가압류를 추진해 대장동 일당이 단 1원의 범죄수익도 못 가져가도록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분명히 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배상 금액을 최소 4895억 원으로 확대하고, 피해액 입증에 만전의 노력을 다해 피해액 전액이 성남 시민에게 온전히 귀속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배당결의무효확인' 소송을 통해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이 부당하게 배당받은 배당금 4054억 원을 원천무효 시켜 성남 시민을 위한 재배당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신상진 시장은 "검찰의 항소 포기 사태는 국가기관이 외압 때문에 제 의무를 하지 전형적인 국기문란이자 사법농단 국민 우롱 게이트이기 때문에 절대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