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전문심의위·소규모 주택정비 통합심의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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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앞으로 건축물대장에 '기부채납 관리운영' 관련 사항을 기재하도록 개선하고, 시 누리집에 건축심의 결과를 게시하는 전용 게시판을 신설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규제철폐안 153·154호에 따라 추진된다.
그동안은 민간투자 공공시설 건축물의 경우 임대차 계약 시 민간사업자가 관리운영 기간을 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이 해당 지자체에 확인하지 않는 이상 서류 등으로는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시는 임차인이 필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민간투자 공공시설 건축물대장'에 해당 건축물의 기부채납으로 인한 민간 관리운영 기간 등 핵심 사항을 기재하도록 개선했다. 이렇게 되면 정부24 등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원하는 건축물의 관리운영권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관리운영권 정보는 건축물대장 '그 밖의 기재사항'란에 기재되며, 시는 25개 자치구 협조를 통해 올해 안으로 시와 자치구가 관리하는 민간투자 공공시설 건축물대장에 관리운영권 기간·내용 등 기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또 시 누리집 게시판을 신설해 건축 전문위원회·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그동안 홈페이지에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만 게시해왔는데, 앞으로는 건축허가 이후 착공 전까지 받아야 하는 구조안전·굴토 전문위원회,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도 공개한다.
이창현 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시민이 체감하는 일반적 규제뿐만 아니라 법에 어긋나진 않지만 관행적으로 방치돼 온 행태 규제(그림자 규제)도 과감히 걷어내 피해자를 보호해 나갈 것"이라며 "시민이 알아야 할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행정으로 시민 신뢰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