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사 사건인데도 이첩요청 '회피'
대통령 최측근 등 포함되면서 부담 작용
|
서울경찰청(서울청) 관계자는 1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 수사 상황에 대해 "(피고발인인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사 신분이라 공수처 수사 대상"이라며 "공수처에서 이첩 요청이 왔다. 공수처가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사건을)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여러 사람이 있으면 협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정성호 장관과 이진수 차관, 대통령실 봉욱 민정수석,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피고발인에 포함된 것을 말한 것이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노 전 직무대행과 함께 이들 모두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공수처와 협의 중이라고 했는데, 이는 노 전 대행만이 아니라 피고발인 전부를 포함한 이첩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수처는 경찰 측 설명이 사실과 다르다며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공수처는 "경찰에 접수된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에 대해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이첩요청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경찰 측 입장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 측에서 사건에 대한 인지통보를 하긴 했지만 이는 이첩요청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며 "이첩요청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다. 굉장히 중한 사안일 때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미뤄봤을 때 경찰은 수사 중인 사건을 다른 기관에 알리는 '인지 통보'를 공수처의 '이첩요청'이라며 떠넘기려 하고, 공수처는 대상이 검사인데도 이첩요청을 '회피'하고 있는 모습이다. 정권을 겨냥해야 하는 부담감 탓에 사건을 '핑퐁'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사건은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 장관과 김 실장 등이 피고발인으로 엮여 있다. 나아가 이 대통령 본인도 자유롭지 않다. 수사를 진행하는 자체가 부담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 관계자는 "경찰, 공수처의 다른 입장으로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며 "수사하기 어렵거나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 보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결국 국정조사 등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