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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업안전관리자는 농업 분야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중대재해처벌법)' 이행을 지원하고, 농가의 위험성 평가 및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지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주요 업무는 △작업장·농로 등 위험요인 사전 점검 및 개선 △농업기계·농자재 등 위험요소 관리 △소음·진동·분진·가스·농약 등 유해 요인 측정 △농작업 재해 예방 지도 및 개인보호구 착용 지도·홍보 등이다.
지원 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안전·보건관리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 실무경력 1년 이상 △안전·보건관리 관련 자격증 보유자 △농작업 안전 관련 경험과 역량을 보유한 자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면 지원할 수 있다.
선발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전형을 거쳐, 내년 2월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도 농업기술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동철 농촌자원과장은 "올해 도내 460농가를 대상으로 약 3000건의 위험요인을 발굴해 개선했다"며, "내년에는 보다 많은 농가가 체계적인 안전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