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있는 점검 나서
全 계열사로 확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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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NH농협금융그룹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단순한 임직원 직무상 미공개 정보 이용에 국한되지 않는다. 자산 매매, 용역계약 등 다양한 업무 전반에서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 등을 억제할 수 있는 통제장치를 재점검한다.
특히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금융지주 차원의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사전적 관점에서 내부통제 체계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강화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며, 사후적 통제 강화를 위해 사익추구 행위 등의 위규 사항 적발 시 금융업 종사가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의 강력한 제재를 한다는 방침이다.
점검을 함께하는 법무법인 2곳은 금융 관련 자문 경험과 컴플라이언스 노하우가 풍부한 전문기관으로 국내외 우수 내부통제 사례를 벤치마킹해 농협금융 특성에 맞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
이찬우 회장은 "이번 특별점검은 농협금융이 청렴과 윤리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금융그룹으로 거듭나기 위한 실천적 조치"라며 "앞으로도 사익추구 행위 근절과 투명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전체 계열사로 점검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