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시가 19일 발표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제도 개편안에는 △상환방식 선택 가능 △대환용도 사용 허용 △중대재해예방 강화를 위한 특례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상환방식이 기존에는 '2년 거치 후 일시상환' 방식이었으나, 이 방식은 만기 시점에 큰 금액을 한꺼번에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시는 기존의 '2년 거치 후 일시상환' 방식에 '2년 거치 후 1년 분기별 균등상환' 방식을 추가하여, 기업들의 자금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2년 거치 후 1년 분기별 균등상환' 방식의 경우, 기 대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기존 거치기간 2년 동안은 연 2.5%의 이차보전을, 이후 분기별 균등상환 기간인 1년 동안은 연 1.5%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가장 주목할 변화는 기존 대출금을 갚기 위한 대환 용도의 자금 사용이 허용됐다는 점이다. 종전에는 지원받은 자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수 없어 많은 기업들이 고금리 대출을 유지해야만 하는 부담을 안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편으로 통해 경영안정자금을 대환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고금리 대출을 보유한 기업들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자금 운용의 부담을 덜고 유연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례지원 대상이 기존 21개에서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신청 업체'를 추가하여 총 22개로 확대된다.
박진열 시 경제일자리국장은 "기업별 상황에 맞춘 유연하고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를 이루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시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