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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며 명단 공개에 앞서 6개월간 사전 안내·소명 기회를 제공했다. 이후 경남도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을 확정했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는 총 6명으로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1명과 법인 1개 업체로 체납액은 총 8000만원이며 지방행정제, 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4명이며 체납액은 총 1억 100만원에 달한다.
공개 내용에는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 연령, 주소, 체납액의 세목·체납 요지 등이 포함돼 자세한 정보는 군 누리집과 위택스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명단공개는 고의적인 체납을 예방하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조치"라며 "건전한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