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9일 신규 지방세 체납자 9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468명 등 모두 1만6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개 인원은 전년보다 3.4% 늘었다. 신규 지방세 체납액은 모두 5277억900만원이다. 법인 3324곳이 2311억1800만원, 개인 5829명이 2965억9100만원을 체납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1804명, 경기 2816명으로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됐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법인 305곳과 개인 1163명이 1014억7000만원을 내지 않았다.
행안부는 체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전국 지자체와 동시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 기한 등이 함께 공개된다. 행안부는 체납 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명단공개자에 대한 수입물품 체납처분 위탁(체납액 1000만원 이상), 출국금지(체납액 3000만원 이상), 감치(체납액 5000만원 이상) 등 행정제재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명단 공개 심의 과정에서 지방세 체납자 4744명은 소명 절차 중 651억원을 납부했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365명도 224억원을 납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