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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전국 첫 사용 토지 현실에 맞게 지목변경 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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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악 이명남 기자

승인 : 2025. 11. 20. 10:24

절차 간소화 등 적극행정으로 도민 재산권 보호·토지 이용가치 향상
전남도
전남도가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전과 답 등 농지를 주택,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현실에 맞에 지목을 변경하는 현실화 사업를 진행하고 있다./전남도
전남도는 1973년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전, 답 등 농지를 주택,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현실에 맞게 지목을 변경하는 '지목변경 현실화 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지목변경 현실화 사업은 2024년부터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1950필지를 변경해 도민 재산권 행사와 토지 이용가치 향상에 기여했다.

기존에는 지적공부상 지목과 현실 지목이 일치하지 않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어렵고 농지전용허가 등 토지 형질변경에 제약이 있어 토지소유자의 토지 이용에 불편함이 컸다.

전남도는 항공사진이나 과세자료 등을 활용해 대상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했으나 주소변경이나 토지소유자 부재로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마을 반상회보나 언론 등을 통해 지속해서 홍보할 예정이다.

또 토지소유자가 지목변경을 신청하면 즉시 지목변경을 처리하고 등기를 완료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적극 행정 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계획이다.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토지 소유자가 시군 민원실에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문인기 도 건설교통국장은 "지목이 농지에서 대지로 현실화되면 평균지가가 약 17배 상승한다"며 "도민의 재산가치 향상과 토지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토지 지목변경 현실화 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명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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