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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연구회, 노동부에 노란봉투법 시행령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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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 김남형 기자

승인 : 2025. 11. 20. 17:32

화우 노란봉투법 연구회, 네 차례 정책 제안서 제출
[첨부] 법무법인(유한) 화우 CI
/법무법인(유) 화우
법무법인(유) 화우의 노란봉투법 연구회(회장 박상훈 변호사)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시행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노동부)에 정책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화우의 노란봉투법 연구회는 지난 7월 28일 노란봉투법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직후 노동 분야에 특화된 화우 내 전문가와 변호사를 중심으로 창립했다. 매주 다양한 외부 전문가들을 초청해 세미나를 열고 있다.

노란봉투법 연구회는 세미나 내용을 토대로 지난 9월부터 이달까지 네 차례에 걸쳐 노동부에 정책 제안서를 냈다. 해당 제안서는 사용자 개념의 확대, 교섭 창구 단일화, 노동쟁의 개념 확대 등 3가지 주제로 구성됐다.

노란봉투법 연구회는 사용자성과 관련해 범위가 확장된 사용자를 '간주 사용자'로 지칭하면서 원청이 간주 사용자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 시행령에 다섯 가지를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제안 내용을 살펴보면 '원청의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지배력과 결정권 행사' '원청의 하청 근로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통제' '하청의 인적·물적 독립성 여부' '하청 근로자의 노무가 원청 사업의 본질적 요소로 상시적·필수적, 원청 사업체계 내 편입'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성과 타당성' 등이 담겼다.

노란봉투법 연구회장 박상훈 변호사는 "연구회의 정책 제안이 노사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노동부가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 예고를 하면 연구회에서 12월 중에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의 하위법령(시행령)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에는 하청 노조가 원청과 어떤 방식으로 교섭해야 하는지 명확한 절차 등이 담길 전망이다.

아울러 노동부는 해당 시행령 발표에 앞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화우뿐만 아니라 법조계, 협회, 노동단체 등 여러 기관이 각자 의견을 정리해 참고용으로 많이 보내온다"며 "제출된 자료들은 필요할 때 지침이나 매뉴얼을 만들 때 참고만 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정민훈 기자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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