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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성국 의원은 전주시가 지난 제424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종광대 토지 등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정조준하며, 해당 토성이 6월 20일자로 도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됨에따라 "국비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음에도 국비 431억을 재원으로 포함시킨 것은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한 기본적 검토조차 결여된 행정의 중대한 과오이자 시민을 기만한 행위"라며 강력히 질타했다.
지난 2월 28일 전주시에서 조합에 과장 전결로 보낸 절차적 하자가 있는 보상 계획 알림 공문이 종광대 문제를 현 상황까지 오게 만드는 도화선이 됐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이 의원은 종광대 보상이 본격화되면 전주시 재정 전반이 사실상 잠식돼 시정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해질 것이 불보듯 뻔한데, 국·도비 확보가 사실상 전무한데다 내년 지방채 발행 잔여 한도액 역시 67억 정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내년 3월까지 지급해야 할 종광대 재개발 사업에 따른 채무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따져 물었다.
이에 이 의원은 국비 확보를 위해 사적 지정에 힘쓰겠다는 행정의 대응에 대해서도 강하게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사적 지정은 엄격한 심의 기준과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는 장기 과제이며, 설령 지정되더라도 그에 따른 보상 재원 확보가 즉각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며, 이를 해결책처럼 언급하는 것은 시민과 의회를 호도하는 행정의 책임 회피"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