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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민 근린공원에 버젓이 납골당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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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태 기자

승인 : 2025. 11. 23. 13:20

예산군, 1년 넘도록 처리 못한채 골머리만 썩혀
불법 건축 사찰 주지 사망...사실상 손 놓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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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이 군민근린공원 인근에 불법으로 조성해 놓은 납골당을 1년 6개월이 넘도록 처리하지 못하고 골머리만 썩고 있다.
충남 예산군이 군민 근린공원 인근에 인근 사찰 주지가 불법으로 조성해 놓은 납골당을 1년 6개월이 넘도록 처리하지 못하고 골머리만 썩고 있다. 예산군 예산읍 수철리 산9번지 소재 개인 임야에 인근 사찰 탈해사 주지가 불법으로 납골당을 조성해 51기의 유골을 안치해 놓고 있다.

예산군은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납골당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화장시설 등의 설치)에 따라 2026년 2월 10일까지 폐쇄한다"는 안내문을 이 사찰 주지 명의로 납골당 앞에 부착해 놓고 있으나 군 당국은 이곳에 안치된 납골이 유연인지, 무연인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는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 또는 유골에 대해 관할 시장·군수가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봉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 법 제27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는 토지 소유자나 관리자가 토지 소유자 승낙 없이 문묘 등에 대해 일정 절차를 거쳐 개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군은 해당 납골당에 안치된 유골들이 실제 연고자가 없는지, 사찰 주지 이외의 다른 관리 주체는 없는지 등의 자료를 수집해 중앙 일간신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지방 일간신문에 유골의 소재지, 개장 사유, 연고자 연락처 등을 기재한 공고문을 최소 3개월 이상 공고한 후 이장 조치를 할 수 있다.

공고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관할 군수는 공고문과 현장 사진 등의 자료를 토대로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개장 허가를 받아 조치할 수 있고, 이미 화장된 유골은 군 공설 봉안 시설에 5년 동안 봉안했다가 그 기간이 만료되면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또는 수목장)으로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예산군은 문제의 납골당이 불법으로 건축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이 시설을 설치한 사찰 주지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연고자는 찾는 공고문조차 내지 않고 막연하게 연고자가 스스로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직무적 태만을 이어가고 있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총 51기 가운데 11기는 연고자가 찾아갔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연고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라는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다.

김관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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