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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 공무원, 환경미화원 갑질’ 논란…노동부 직권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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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5. 11. 24. 11:44

피해자 분리·조사 착수 지연 시 과태료 가능성
신속 조사·분리조치 이행했는지 검증…대통령실 "엄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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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공직 활력 제고 추진 성과 및 공직 역량 강화 향후 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고용노동부(노동부)가 강원 양양군 소속 7급 공무원이 환경미화원들에게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며 폭행과 주식매매 강요 등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24일 감독관들을 양양군 현장에 파견해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A씨의 신분과 직무 범위, 환경미화원들이 공무원인지 공무직인지에 대한 고용 형태, 실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 여부 등이다.

앞서 언론 보도로는 A씨가 환경미화원들에게 폭행을 하거나 '줄 세우기' 등 강압적 지시를 반복하고, 특정 종목 주식 매매를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일부 피해자는 장기간 괴롭힘으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는 이번 조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3대 요건인 △지위·관계의 우위 존재 여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인지 △피해자의 신체·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다.

환경미화원들이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신분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돼 직장 내 괴롭힘 판단이 가능하다. 다만 A씨가 공무원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처벌은 어렵고, 지방공무원법, 지자체 직장 내 괴롭힘 지침을 적용해 징계 여부를 검토한다.

아울러 노동부는 양양군이 사건을 인지한 뒤 A씨와 피해자 분리조치, 즉시 조사 착수 등 법정 조치를 적절히 취했는지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괴롭힘 발생 신고 또는 인지 시 즉각 조사를 하고 가해·피해자를 분리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노동부 외에 행정안전부와 경찰 등 관계 부처가 함께 지방공무원법 위반 여부와 폭행, 협박, 강요 등 범죄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이번 사건과 관련, 행안부와 노동부, 경찰 등 관계기관에 엄정 조치를 지시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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