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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공정무역도시 2차 재인증 획득…‘공정무역 제품판매처 확대’ 호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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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엄명수 기자

승인 : 2025. 11. 24. 17:26

김성제 시장 "공정무역 가치 알리는 데 최선 다할 것"
1.(사진) 의왕시청 전경(2)
의왕시청.
경기 의왕시는 사단법인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로부터 공정무역도시 2차 재인증을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로써 의왕시는 2027년 11월 12일까지 공정무역 도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공정무역은 개발도상국 생산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 하고, 아동노동 배제·환경 보호 등 윤리적 기준을 지키는 생산과 소비를 말한다. 공정무역도시로 인증 받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 △공정무역 제품사용·판매 △공정무역 커뮤니티 인증 교육 및 캠페인 활동 △공정무역위원회 및 협의체 구성 등 5개 인증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2021년 첫 공정무역도시 인증을 받은 의왕시는 매년 △공정무역 캠페인 △찾아가는 차담회 △청소년 공정무역교육 △지역축제 연계 등 시민들의 공정무역 인식확산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이번 2차 재인증에서는 기존 대비 관내 공정무역 제품판매처가 22개소에서 23개소로, 인증 커뮤니티는 2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김성제 시장은 "이번 공정무역 재인증은 공정무역에 대한 지속적인 실천 의지를 가진 공정무역 커뮤니티·판매처 관계자들의 노력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공정무역에 대한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 사역사회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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